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일 간호사를 뮤직비디오에 등장시켜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한간호협회 등이 가수 박미경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호사 출연장면은 간호사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면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표현이 일반인의 인내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인내 한도 내에서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3명은 박씨의 노래 ‘Hot stuff’의 뮤직비디오에서 박씨가 간호사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출연,10초 동안 상대 남자배우와 선정적인 춤을 춰 간호사를 성 상품화했다며 지난 3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호사 출연장면은 간호사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면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표현이 일반인의 인내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인내 한도 내에서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3명은 박씨의 노래 ‘Hot stuff’의 뮤직비디오에서 박씨가 간호사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출연,10초 동안 상대 남자배우와 선정적인 춤을 춰 간호사를 성 상품화했다며 지난 3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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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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