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되자 소송을 내 이긴 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이로써 ‘수능 반올림’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한 권모군은 수능 반올림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나머지 전형을 무사히 치러 최종합격한 뒤 지난해 5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서울대의 1차 전형 합격 인정과 함께 권군의 소송취하를 주문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대도 이를 수용했다.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교육부와 검찰의 의견에다 특히 학업중인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군은 당시 수능에서 총점 336.4점을 얻었으나 영역별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었다.
채수범기자 lokavid@seoul.co.kr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한 권모군은 수능 반올림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나머지 전형을 무사히 치러 최종합격한 뒤 지난해 5월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최근 항소심에서 서울대의 1차 전형 합격 인정과 함께 권군의 소송취하를 주문한 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대도 이를 수용했다.
김완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교육부와 검찰의 의견에다 특히 학업중인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군은 당시 수능에서 총점 336.4점을 얻었으나 영역별 점수 반올림 계산으로 1차 전형에서 불합격하자 소송을 냈었다.
채수범기자 lokavid@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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