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도영 판사는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측근인 청와대 전 총무비서관 최도술 피고인과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 피고인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국정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라면서 “피고인들이 국정감사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증언을 거부한 최 피고인에게 과태료 50만원을 지급한 것을 고려,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덧붙였다.최 피고인 등은 지난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200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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