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불량식품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입력 2004-06-23 00:00
수정 2004-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위생 점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단속 및 조치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와 식중독 등 식품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해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생점검 공무원들의 ‘봐주기식 단속’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선업체들에 대한 단속,제재 등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근거로 점검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는 ‘위생점검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식중독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각 시·도와 식약청 지방사무소 등에 24시간 신고센터와 피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급식 등에서 단체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면 별도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5000원∼30만원으로 돼 있는 유해식품 고발보상금도 한때 5000만원까지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너무 많다는 일부 의견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포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