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도 안 닮았다 했더니…

발가락도 안 닮았다 했더니…

입력 2004-06-01 00:00
수정 2004-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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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결혼한 20대 여성이 결혼 취소는 물론 위자료 5000만원을 물게 됐다.

1998년 6월 A(29)씨는 대학 후배 소개로 아내 B(26)씨를 만났다.만난 지 2개월 만에 첫 성관계를 가진 뒤 4년 동안 연애했다.

B씨는 대학 졸업식에서 시부모에게 인사했고,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줄곧 피임도구를 사용,별 문제가 없었다.

2002년 2월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다.피임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A씨는 양가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B씨와 동거에 들어갔다.같은 해 11월 B씨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아기가 자랄수록 A씨와 닮은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주위에서도 “아이가 아빠를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하곤 했다.이상하게 여긴 남편 A씨는 아내 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친아버지일 확률은 0%로 나타났다.이 사실을 아내와 부모에게 알렸다.가족들은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바뀐 것으로 결론지었다.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위해 B씨도 유전자 검사를 받기로 했다.지방에 살던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을 찾았다.검사 받기 직전에야 비로소 B씨는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남편 A씨는 “결혼은 무효이며 아이도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홍중표)는 31일 “아내 B씨는 결혼 전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고,이를 남편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혼인을 취소하고,B씨는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시부모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어 “B씨가 낳은 아이도 A씨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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