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규명위원장 피소

의문사규명위원장 피소

입력 2004-05-31 00:00
수정 2004-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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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사건(89년5월)과 관련,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동행명령을 내렸던 전 안기부 차장 안모씨가 의문사위 한상범 위원장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28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조선대생 이철규씨 사건과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던 본인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본인은 ‘이철규 사건’은 물론 당시 이돈명 조선대 총장의 퇴진공작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면서 “의문사위가 당시 안기부 차장이었다는 것만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5-3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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