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끝내 소수의견 비공개란 ‘정치적 선택’을 감행했다.소수의견 비율이나 실명뿐만 아니라 내용도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이다.법조계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도 소수의견 비공개는 헌재 스스로 ‘존립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까지 강력하게 지적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헌재도 이례적으로 ‘다수의견만 기재한 이유’을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여론을 누그러뜨리려 애썼다.결정문 곳곳에 대통령을 질책하는 소수의견을 반영한 흔적도 비쳤다.
헌재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헌재법 34조가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를 비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평의 결과를 공개토록 허용한 다른 법조항이 없다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이다.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결과는 헌재법 36조3항에 ‘소수의견을 표시하라.’는 특별규정이 있어 공개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소수의견에 대한 비공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소추위원측·대리인단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재판관 일부도 비공개 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은주기자 ejung@
헌재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헌재법 34조가 ‘재판관 개인의 의견 및 그 비율를 비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평의 결과를 공개토록 허용한 다른 법조항이 없다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적극적인 해석이다.헌법소원·위헌법률심사·권한쟁의심판 결과는 헌재법 36조3항에 ‘소수의견을 표시하라.’는 특별규정이 있어 공개할 수 있다.그러나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선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소수의견에 대한 비공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소추위원측·대리인단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재판관 일부도 비공개 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5-1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