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선거법위반 김옥두의원 구인장

[사회플러스] 선거법위반 김옥두의원 구인장

입력 2004-05-11 00:00
수정 200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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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0일 민주당 김옥두(64)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됨에 따라 신병 확보에 나섰다.구인장 유효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고 김 의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된다.김 의원은 지난 1월초 설을 앞두고 민주당 영암지역 읍·면 협의회장인 조모(61)씨 등 6명에게 5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2004-05-1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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