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

입력 2004-05-05 00:00
수정 200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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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열고 탄핵 여부에 대한 잠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 동안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문의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오는 6일과 7일 추가 평의를 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침묵의 출근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잠정 결론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3일 아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침묵의 출근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잠정 결론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3일 아침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출근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휴일 이후에 열리는 평의는 결론과는 상관없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최종 선고 시점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며 결정문을 작성키로 해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에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잠정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문 초안이 완성되면 재판관 별로 검토 및 보완작업을 거쳐 추가 평의에서 결정문을 최종 완성한 뒤 다음주 중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헌재에 “이번 탄핵소추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고 탄핵소추 사유도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5-0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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