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에게 정부 보조금은 때때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만큼 다루기에 부담스러운 사안이다.“회비 등으로 활동자금을 자체 조달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당위론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극히 드문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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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문제를 도마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이슈화할 채비다.최소한 연간 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금 시장’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채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 3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서주원)’는 오는 13일 ‘시민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회의를 갖는다.주요 의제는 보조금 지원방식과 절차 등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된 보조금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보조금 확보를 둘러싼 쟁탈전의 성격도 띠고 있다.
시민단체 보조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연 100억원) ▲지자체가 집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연 1600억원) ▲정부·지자체의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연 1500억원 이상 추정) 등이다.행자부 등에 따르면 연간 지원 규모가 최소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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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지자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2004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방식 등 제도가 대폭 바뀌었다.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자유총연맹·상이군경회 등 이른바 ‘관변’으로 분류되는 13개 단체에 지급돼 온 ‘정액 보조금’을 폐지하고,조례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계획과 실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울산 울주군의 경우 그동안 정액보조를 받아온 관변단체 지원금이 58∼80%에 이르고,서울 도봉구도 32개 지역단체 가운데 5개 관변단체의 지원금이 전체의 50%를 웃도는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편중지원 현상이 되풀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장들이 선거 등을 의식해 이 단체들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조례 제정없이 심의위원회가 가동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18억원의 보조금이 집행(충남)되는가 하면,대부분의 지자체가 심의위 인적 구성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대상의 선정과정 및 결과 등을 비공개하는 등의 문제점도 노출됐다.
충남참여자치지역연대 이상선 상임대표는 “충남도가 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교수와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시켰지만 평소 유대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일색으로 선정했다.”고 비판했다.
인건비·조직유지비 등 단체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이 책정되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지원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 높여야
시민단체들은 오는 13일 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창수 예산감시팀장은 “그동안 특혜를 받아온 단체에 대한 편중지원이 사라지지 않는 등 지자체의 불투명·불공정한 운영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보조금을 아예 신청하지 말자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시민단체들은 일단 지자체별로 보조금 집행 실태 등을 취합한 뒤 정부와 각 지자체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타진할 방침이다.
▲심의위원의 공개모집 ▲심의위의 민간위원 확대 ▲위원회 회의록 공개 ▲보조금 지원 기준 마련 ▲과도한 운영비 비중 단계적 축소 등의 개선책 요구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 대한 감사청구 및 보조금 반환·거부투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집행하는 민간경상보조금(민간의 사무·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지자체 지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금(지자체 위탁행사의 지원경비)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규모가 사회단체보조금보다 웃돌 것이라는 추정만 나올 뿐 정확한 전체 규모는 정부조차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등 이유로 선뜻 답변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올해부터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명문화됐지만 민간경상보조 등은 지자체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이 성격상 변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방식 등이 이원적으로 행해지고 있다.장기적으로 각종 보조금을 통합운영하는 쪽으로 조례 등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00억원이 책정돼 지난해보다 50억원이 줄어든 행자부의 국고보조금 집행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그나마 개선됐다는 평가다.
지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민간단체 추천인사가 4분의3을 차지하는 등 정부 입김이 상대적으로 덜한 데다,지원대상을 선정하면서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확대 반영(15%→20%)하는 등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등 소액경비에 대해 총사업비의 2∼5% 범위에서 활동비로 인정,회계증빙서류 구비를 간소화시켜 시민단체의 부담을 덜기도 했다.
박은호기자˝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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