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29일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돈은 모두 민주당·열린우리당에 전달된 것으로 인정,추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돈은 모두 민주당·열린우리당에 전달된 것으로 인정,추징되지 않았다.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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