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우선 신속재판

‘당선무효’ 우선 신속재판

입력 2004-04-30 00:00
수정 200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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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새로운 대법원 예규인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새 예규에 따르면 전국 각 법원은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을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으로 분류,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당선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배우자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정 판결선고기간 만료일을 재판기록 표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선거법은 1심 법정기간을 6개월,항소심 3개월,상고심 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사건담당 재판부는 검찰 기소후 14일 이내에 첫 공판을 열고,속행 공판 일정을 한꺼번에 일괄 지정토록 했다.그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270조를 적극 활동하도록 권고했다.법정기간 내에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땐 재판부가 그 이유를 작성,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향후 사건 처리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선거사건 양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매월 법원행정처가 선거사건 처리현황을 조사,각급 법원에 알리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 2일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법원 예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4-3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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