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언했다.수동적인 피의자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피해자 보호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빠르면 6월 이전에 피해자 보호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또 올해 안에 피해자에게 경제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설립하고,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범위를 현행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서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및 피해자 보호’로 개정하기로 했다.피해자 보호가 기본 임무라는 점을 일선 경찰관이 인식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경찰관이 수사진행 상황을 성의 있게 알려주지 않는 점이라고 진단하고,전화·우편·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절차와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범죄수사 규칙’도 개정한다.가해자의 보복을 막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이름과 거주지 등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물론 가해자 출소 일정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피해자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본의 9110처럼 통합 상담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고,따로 채용한 심리상담전문가나 외곽의 민간단체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경찰종합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보호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설립된다.총경급을 책임자로 둔 이 기구는 피해자 대책의 교육·홍보·기금운영·법제정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각종 피해자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피해자전담 보호관의 채용 등도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일본에는 경찰청 산하에 경무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돼 있고,미국에는 법무부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마련돼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단체 등 범죄 피해자 민간모임들의 요구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할 기구가 없다.”면서 “경찰청에 먼저 전담기구를 만든 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에서의 인권 대책이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밤샘수사 금지,긴급체포 제한 등 피의자 중심으로 시행돼 왔지만 정작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경찰대 김재민 교수는 “일본에서는 ‘역(逆)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권리구제절차,신변안전조치 청구권 등 꼭 필요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대 김용세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벌금이나 범칙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경찰청은 20일 피해자 보호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빠르면 6월 이전에 피해자 보호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또 올해 안에 피해자에게 경제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설립하고,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범위를 현행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서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및 피해자 보호’로 개정하기로 했다.피해자 보호가 기본 임무라는 점을 일선 경찰관이 인식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경찰관이 수사진행 상황을 성의 있게 알려주지 않는 점이라고 진단하고,전화·우편·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사 절차와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범죄수사 규칙’도 개정한다.가해자의 보복을 막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이름과 거주지 등을 비밀에 부치는 것은 물론 가해자 출소 일정을 피해자에게 알리는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피해자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자 일본의 9110처럼 통합 상담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하고,따로 채용한 심리상담전문가나 외곽의 민간단체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경찰종합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보호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경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가 설립된다.총경급을 책임자로 둔 이 기구는 피해자 대책의 교육·홍보·기금운영·법제정비 등의 업무를 맡는다.각종 피해자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피해자전담 보호관의 채용 등도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일본에는 경찰청 산하에 경무관급을 책임자로 하는 범죄피해자대책실이 설치돼 있고,미국에는 법무부 산하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이 마련돼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단체 등 범죄 피해자 민간모임들의 요구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할 기구가 없다.”면서 “경찰청에 먼저 전담기구를 만든 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수사기관에서의 인권 대책이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밤샘수사 금지,긴급체포 제한 등 피의자 중심으로 시행돼 왔지만 정작 피해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경찰대 김재민 교수는 “일본에서는 ‘역(逆)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피해자에게 권리구제절차,신변안전조치 청구권 등 꼭 필요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전대 김용세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벌금이나 범칙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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