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해치는 개발 못한다

경관 해치는 개발 못한다

입력 2004-04-15 00:00
수정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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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하천·호수·해안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의 개발행위가 내년부터 적극 규제된다.동식물 등 개체별 생태계 보전 위주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이 경관 보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반면 생태계 보전지역의 행위 규제는 다소 완화된다.

<서울신문 3월3일자 7면 참조>

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개발계획의 자연경관 훼손·저해 여부를 심의하는 ‘자연경관 심의제’가 도입돼 아파트·도로·철도 등 각종 개발행위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고도 제한 등을 통해 자연경관에 대한 시계(視界)를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형태·색채·디자인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자연경관 보호구역’으로 지정,특별 관리된다.

현재 일률적으로 규제받고 있는 생태계 보전지역은 앞으로 핵심·완충·전이 등 3개 지역으로 구분돼 이용과 개발이 차등 규제된다.핵심구역은 현행처럼 개발행위가 제한되나,완충구역은 친환경적 이용이 가능하고,전이지역은 일부 개발행위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도시나 농촌 인근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접근이 쉬운 지역을 3만∼150만㎡ 규모의 자연생태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공원 면적의 10% 이내 부지에는 자연탐방·생태학습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연생태를 잘 보전하고 있는 지역은 생태마을로 지정,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 우선시행 등 혜택을 주게 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4-15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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