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신동인사장 불구속기소

롯데쇼핑 신동인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2004-04-13 00:00
수정 200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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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12일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은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빈 부회장은 롯데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신동인 사장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 초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에게 현금 5억원씩이 든 대형 여행용 가방 2개(10억원)를 불법적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사장은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6억원을,지난해 8∼9월에는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4-1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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