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車급발진사고 제조사 책임없다”

대법 “車급발진사고 제조사 책임없다”

입력 2004-03-29 00:00
수정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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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는 차량 급발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8일 S산업 주차관리원 박모씨가 차량 급발진사고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법원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재판부는 “자동차공학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이는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연구조사에서도 인정됐다.”며 “이 사고는 원고가 비정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4-03-2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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