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연대 “탄핵찬성 의원 지지후보서 배제”

물갈이연대 “탄핵찬성 의원 지지후보서 배제”

입력 2004-03-23 00:00
수정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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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총선 물갈이연대’는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193명을 지지후보자 명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열 공동대표는 “탄핵은 명백한 ‘의회쿠데타’이며,탄핵세력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물갈이연대는 ▲부정부패·비리연루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지난 12일 탄핵에 찬성한 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개혁성·정책지향성·전문성 등 5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해 지지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이 최근 총선후보 공천에서 스스로 제시한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일시적 지지율 상승으로 오만과 착각에 빠져 다수 의석만을 탐한다면 야당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개혁정신을 팽개친 구태정당이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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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기자 sylee@˝

2004-03-2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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