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정원 500명 적당” 서울변호사회 연구원 논문

“司試 정원 500명 적당” 서울변호사회 연구원 논문

입력 2004-03-22 00:00
수정 2004-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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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사법고시 합격자 정원을 5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김호정 책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란 논문에서 “이제는 변호사 대량 증원이 아니라 유지나 감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사시 정원은 연간 500명,최대 70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변호사 1명이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월 900만∼1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전문인력인 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과 비슷한 500만원의 수입을 올리기엔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수는 6000명을 넘었다.

김 변호사는 “변협 발표에 따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의 평균 수임료를 250만원으로 잡으면 변호사 1명이 월 6건을 수임해야 사무실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결국 2010년의 적정 법조인 수는 1만 4725명으로,98년부터 매년 700명이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2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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