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판단 배경

‘촛불집회’ 판단 배경

입력 2004-03-18 00:00
수정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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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촛불집회의 성격 규정을 위해 지난 16일 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회의에서 전원이 발언한 끝에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자 실무자들이 밤샘작업을 벌이며 법률을 검토하고 문안을 정리,17일 오전 10시쯤 공식 발표했다.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에서 답변중인 최기문 경찰청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불법대선자금 청문회에서 답변중인 최기문 경찰청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비상 간부회의에서 결론

최기문 경찰청장은 16일 광화문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인 밤 10시30분쯤 경찰청 정보국장·경비국장·수사국장 등 경무관 이상 고위간부 10여명을 긴급 소집했다.1시간 남짓 회의에서 최 청장은 정보국으로부터 촛불집회 현장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간부들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 간부들이 이날 촛불집회 내용이 13∼15일 촛불집회와 별 차이가 없고,정치성이 강해 문화행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입장을 언제,어떤 형태로 밝힐 것인지도 고민거리였다.16일 밤 입장은 정리됐지만 발표시기가 늦으면 뒷말이 나올 수 있고,이르면 ‘경찰이 행자부장관의 말을 맞받아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왜 집회로 판단했나

경찰이 촛불집회를 문화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첫째,자유발언 시간에 참석자들이 말한 내용이 정치성이 강하다는 점이다.“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혁명을 완수하는 일이다.”,“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면 저들(국회의원)은 도둑·강도이다.”등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비판했다는 것이다.

둘째,노래와 구호도 정치성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다.노래는 기존 대중가요를 정치적 내용의 가사로 패러디한 ‘탄핵무효가’ 등이 주류를 이뤘다.

또 일부 참석자가 “탄핵무효”,“민주수호”,“우리가 국민”이라는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참석자들이 일제히 이를 제창했다는 것이다.셋째,민주노동당이 탄핵을 비판하는 당보를 배포했고,전국학생연대가 ‘총선에서 심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나눠주는 등 정치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경찰,“선택의 여지가 좁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부담이 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야간 촛불집회는 불법’이라고 발표해놓고 하루만에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번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총경급 간부는 “경찰로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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