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용에 20년간 돈 뜯겼다”

“김운용에 20년간 돈 뜯겼다”

입력 2004-03-09 00:00
수정 2004-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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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65억여원의 현금과 50여점의 보석류가 발견된 것과는 정반대로 김 부위원장은 평소 곤궁한 생활을 한탄하며,스포츠용품 업체에서 20여년간 수시로 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에게 5억 8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 기소된 아디다스코리아 김현우 명예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김 부위원장은 항상 ‘돈이 없다.’며 각종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고,밥값·술값도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피고인은 지난 83년 서울올림픽 유치위원으로 활동할 때 김 부위원장을 처음 만났다.고교 선배인데다 스포츠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터라 그는 김 부위원장과 가깝게 지냈다.김 부위원장은 만날 때마다 ‘나는 가난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이에 김 피고인은 술값·밥값으로 100만∼200만원씩 제공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이 이끌던 대한태권도협회·세계태권도연맹과 가까워져 공인·후원계약을 맺었다.해마다 회사 전체 매출의 8%인 70억원을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95년 위기가 찾아왔다.김 부위원장의 아들 정훈씨가 아디다스 본사에서 스포츠물품을 가져간 뒤 대금 11만 달러를 지불하지 않은 탓이다.본사는 정훈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김 부위원장은 화가 나 “아디다스에 (계약을) 주지 마라.”고 지시했다.당시 김 부위원장은 협회장도 아니었지만 막강한 영향력 탓에 프로스펙스로 계약이 넘어갔다.

다급해진 김 피고인은 아디다스 본사를 설득,소송을 취하했다.또 김 부위원장과 관계 개선을 위해 태권도 관련 행사의 후원도 도맡았다.그 결과 97년 계약권은 다시 아디다스코리아로 넘어왔다.이후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개인후원금’을 요구했다.97년 2월∼2000년 1월 김 피고인은 5억 8900만원을 줬다.

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김 부위원장 집에서 발견된 수억원의 돈다발과 외화 사진을 보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김 부위원장에게 건넨 돈은 청탁성 없는 ‘개인후원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3-09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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