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자료 통보 ‘공시지가 소동’

엉뚱한 자료 통보 ‘공시지가 소동’

입력 2004-03-04 00:00
수정 2004-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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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협회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 통보하면서 40만명에게 엉뚱한 자료를 전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감정평가협회는 지난주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해당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전산 착오로 행정구역 주소와 지번이 전혀 다른 엉뚱한 정보가 담긴 내용을 통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전산 처리되는 해당 토지 주소를 모두 예시(例示)주소인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으로 출력해 통보한 것이다. 잘못된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통보받은 주민은 약 40만명(중복 토지소유자 제외)정도로,주민들은 건교부와 종로구청,감정평가협회에 전화를 걸어 경위를 확인하는 ‘소동’을 빚었다.특히 서울 종로구청에는 연휴가 끝난 2일 아침부터 공시지가 통보 문의가 잇따랐다.일부 시민들은 토지 소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적과를 찾거나 등기부등본 발급기계를 통해 사실확인을 하기도 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건교부는 감정평가협회에 원인규명을 지시,제대로 된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를 다시 출력해 3일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다시 통보하기 시작했다. 건교부는 “지번과 공시지가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정상인데 행정구역 주소만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행정구역에 관한 전산코드가 오류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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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4-03-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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