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년의 수업연한을 다니고도 졸업학점이 ‘펑크’가 나 추가 수강할 경우,학점만큼 수업료를 내면 된다.또 미리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학기 시작 전 휴학이 가능하다.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4년제 대학,산업대,교육대,전문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부족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록할 때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2004-02-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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