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지역 주민 첫 疏開

조류독감지역 주민 첫 疏開

입력 2004-02-07 00:00
수정 2004-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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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조류독감 이재민’이 생긴다.

충남 천안시는 지난달 26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풍세면 용정리 신모씨 등 주변 11개 농가 주민 46명을 소개(疏開)조치,2∼3개월간 시내 한 지역으로 집단이주시키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0일 충남에서 조류독감 첫 발생후 지금까지 이 지역 인근에서만 6차례 발생하는 등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주는 해당 지역 농·축협 등이 주선하고,비용은 천안시와 충남도 등에서 추후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충남도와 천안시 등은 이날 조류독감이 추가로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양모씨 등 종오리 2개 농가 주민 6명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간 외부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생필품을 일시에 공급키로 했다.이와 함께 조류독감 최초 발생지점에서 반경 40㎞의 천안,공주,아산,연기,예산,당진 등 6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9곳(천안 4곳,아산 2곳,연기 3곳)에서 운영하는 통제초소를 확대하는 한편 도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의심 가축이 신고되면 초기에 살처분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4-02-0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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