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분양가격의 60% 수준인 것으로 공개되자 아파트 계약자들이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도개공)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해 후유증이 예상된다.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전용면적 32평) 아파트 계약자협의회 김종성(45) 회장은 5일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아파트 수익률이 40%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총 수익금 310억원 가운데 일부를 계약자들에게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도개공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평당 분양가를 당초 1210만 2000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주거나,올해 분양 예정인 상암 5·6·8단지의 분양가가 7단지 분양가를 밑돌 경우 그 차액만큼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세훈기자 shjang@˝
상암지구 7단지 40평형(전용면적 32평) 아파트 계약자협의회 김종성(45) 회장은 5일 “공공기관에서 공급한 아파트 수익률이 40%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총 수익금 310억원 가운데 일부를 계약자들에게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도개공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평당 분양가를 당초 1210만 2000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주거나,올해 분양 예정인 상암 5·6·8단지의 분양가가 7단지 분양가를 밑돌 경우 그 차액만큼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4-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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