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축 건물 입주자들이 두통·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는 이른바 ‘새집 증후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닥재·합판 등 건축자재를 오염물질 방출정도에 따라 등급화하는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이 적게 함유된 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4일 합판이나 바닥재·벽지·페인트·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방출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의무사항은 아니며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재생산업체 등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검사를 실시,인증등급을 부여한다.
실험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양호·일반1·일반2 등 5단계로 분류해 건축자재 표면에 각각 네잎 클로버를 5∼1개씩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단계인 일반2의 수치를 넘어가는 건축자재는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된다.”면서 “법 시행과는 별도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물질이 적게 함유된 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4일 합판이나 바닥재·벽지·페인트·접착제 등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방출 정도에 따라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의무사항은 아니며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재생산업체 등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검사를 실시,인증등급을 부여한다.
실험 결과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정도에 따라 최우수·우수·양호·일반1·일반2 등 5단계로 분류해 건축자재 표면에 각각 네잎 클로버를 5∼1개씩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단계인 일반2의 수치를 넘어가는 건축자재는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금지된다.”면서 “법 시행과는 별도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은호기자 unopark@˝
2004-0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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