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김씨를 대리해 온 매니저 이모씨와 사진집 촬영계약을 했기에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면서 “파문이 일어난 후 박씨가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한 것도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3-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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