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액·악성 체납자를 출국 금지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강화한다.
도는 5000만원 이상 악성·고질체납자 중 외국여행이 빈번한 36명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문을 보낸 뒤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법무부에 요청, 이달 말부터 출국 금지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악성·고질체납자를 선별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골프 회원권 등을 압수하는 한편 금융재산을 조사해 압류키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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