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ㆍ지자체 “도청 이전” 제각각

충북도ㆍ지자체 “도청 이전” 제각각

입력 2009-02-17 00:00
수정 2009-0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청주에 위치한 충북도청을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와 음성군은 자기 지역으로 이전을 주장하지만, 정작 충북도는 이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음성군 혁신도시건설지원협의회는 도청을 혁신도시로 옮겨야 한다는 건의문을 17일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 청주·청원의 광역화, 낡은 청사와 민원인들의 불편 등을 이전 이유로 내놓았다.

이미지 확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위치한 충북도청. 최근 음성군과 충주시가 도청 이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위치한 충북도청. 최근 음성군과 충주시가 도청 이전을 요구하면서 갈등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지원협의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의문 서명운동을 벌여 1만 1645명에게서 서명을 받았다.

경명현 협의회장은 “전국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예산이 평균 13조원이지만 충북 혁신도시는 5000억원에 불과하다.”며 “4만 2000명이 거주하는 자립형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청을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이 불투명해 도청이 혁신도시로 와야 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미지 확대
충주 역시 충주지역발전 범시민회가 구성되면서 도청의 충주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충주에서 청주로 충북도청을 옮긴 지 100년이 된 지난해 9월 범시민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23일 첫 임시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충주지역발전 범시민회는 “100년 전만 해도 충주와 청주의 도시규모가 비슷했는데 지금은 청주가 충주의 5배에 달한다.”며 “잃어버린 100년을 찾기 위해 도청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명국 범시민회 상임집행위원장은 “청주·청원이 조만간 통합돼 광역시가 될 것으로 보여 도청 이전이 검토돼야 한다.”며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한 충주에 도청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내에서도 도청 이전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민경환(제천2) 의원은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박종갑(청원2) 의원은 낡고 협소한 시설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사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청 이전에 대해 현재 계획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도청 이전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학계에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듯 충북도도 청주에 집중된 주요 기관을 낙후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충북도가 정부에 균형발전정책을 촉구하면서 도청 이전을 꺼리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낙후 지역으로 도청을 이전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글ㆍ사진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02-1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