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1일부터 연말까지 하역업체와 창고업체 등이 이용하는 인천항 배후부지의 임대료를 10~15% 인하하기로 했다.적용 대상은 임대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업체로 한정된다.이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내년도 배후부지 신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외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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