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재권 특허출원 러시

지자체, 지재권 특허출원 러시

임송학 기자
입력 2008-10-11 00:00
수정 2008-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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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디자인·무형 문화자산 등 다양… 지역 특색, 관광산업·특산물 판매와 접목

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산물과 문화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지적재산권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역 특색을 관광산업과 농·수·축산물 판매로 연결시키려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각종 상표, 디자인은 물론 무형의 문화자산까지도 지적재산권으로 출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경쟁과 갈등도 적지 않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광역·기초자치단체마다 지적재산권 출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종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상표권 출원이 많다.

상표권, 강원 370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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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광역자치단체가 출원한 상표권의 경우 강원도가 370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 271건, 충북 270건, 경북 266건, 전남 211건, 전북 171건, 충남 86건 등이다.

시·군에서도 상표, 디자인, 특허출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북지역 경우 14개 시·군에서 850건의 상표권과 56건의 디자인,56건의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했다. 완주군은 상표권 171건, 디자인 4건, 특허 4건 등을 출원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전통식품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한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자치단체들의 역점 사업이다. 최근까지 전국에서 49건이 등록됐다.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특산품 명성이나 품질의 우수성 등이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부가가치 증대효과 등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케 하는 제도이다.

등록제품은 정부가 인증하는 지리적표시제 마크(KPGI)를 부착 판매 중이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도 앞다퉈

제주도는 청정 자연환경 등을 내세워 타 지역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를 위해 2006년 ‘제주산 돼지고기’의 지리적표시제에 등록했다. 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에 이어 녹차를 지리적표시제 대상 품목으로 등록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또 제주 은갈치와 옥돔 등 수산물의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보성녹차, 영암무화과, 해남겨울배추, 무안양파, 진도홍주, 광양매실, 해남고구마, 보성삼베, 고흥유자 등 무려 9건을 등록했다. 전북도는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군산찹쌀보리쌀 등 4건을 등록했다.

이 밖에도 횡성한우, 성주참외, 한산모시, 청양고추, 충주사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특산품들은 대부분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됐다.

부산은 기장군이 지난해 ‘기장미역·다시마’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등록 신청했으며 이르면 올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간 갈등 적잖아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적재산권 획득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다툼도 적지 않다. 전북 부안군과 진안군, 충북 진천군은 살기좋은 지역 이미지를 나타내는 뜻으로 지역 이름 앞에 ‘생거’(生居)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했다. 생거부안(生居扶安) 생거진안(生居鎭安)등으로 표기해 지역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14일 충북 진천군이 ‘생거’라는 단어에 대해 상표권을 출원해 등록받았다. 이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생거’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진천군의 동의를 받거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남 장성군은 지역 캐릭터인 ‘홍길동’ 특허를 놓고 국내 모 방송사와 재판까지 벌여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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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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