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심야교습시간 제한조례 의결

[Local] 심야교습시간 제한조례 의결

강원식 기자
입력 2008-09-23 00:00
수정 2008-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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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원의 심야교습이 24시까지로 제한된다.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2일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5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학원 자율에 맡겼던 교습시간을 제한했다. 또 독서실 운영시간은 오전 2시까지로 제한했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한 이 조례안을 지난 3·5월 임시회 때 각각 심의했으나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창동 씨드큐브 앞 보도 확장 이끌어내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도봉1)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창동 씨드큐브 인근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이 의원은 창동 1-9번지(SH부지) 일대의 보행로가 좁아 시민들이 겪어온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 확장 공사’를 추진하고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보행 공간이 협소해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기존 2.5m였던 보도 폭을 4.2m로 대폭 확장하고, 총 155m 구간을 정비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사에는 총 7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됐다. 당초 부지 소유주인 SH공사 측은 향후 복합환승센터 사업 계획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자치구와 협력하며 SH공사를 상대로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다. 결국 SH공사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이끌어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했다. 그는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봉구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발로 뛰며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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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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