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세입 빈부차 줄었다

서울 자치구 세입 빈부차 줄었다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9-18 00:00
수정 2008-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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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40% 공동과세로 강남-도봉 17배→6배

9월 재산세 공동과세로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 격차가 최고 17배에서 6배로 줄어든다.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부동산값 급등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시민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1조 9157억원)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21.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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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시민들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조 9157억원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1조 9157억원) 내역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몫(50%) 681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1조 234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의 총 재산세는 지난 7월분(1조 329억원)과 합쳐 2조 9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단연 수위였다. 이어 서초구 1275억원, 송파구 10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원에 불과했다. 강북구와 금천구도 140억원과 150억원에 그쳤다.

강남과 도봉구의 재산세 격차는 무려 17배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산세 공동과세’로 격차가 6배가량으로 줄어든다. 강남구 1573억원, 도봉구 261억원으로 각각 재산세 규모가 바뀌는 것이다.

구(區)세인 재산세 가운데 40%가 시(市)재산세로 바뀌고, 시는 이를 25개 자치구로 균등 분할해 나눠주기 때문이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실제 재산세 규모는 944억원, 송파구는 829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반면 강북과 금천구의 재산세 규모는 264억원과 269억원으로 증가한다.

시분 재산세는 시행 첫 해인 올해 총 재산세의 40%, 내년엔 45%,2010년엔 50%로 확대된다.

실질 부동산값은 하락했지만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9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1.7%(3419억원) 증가했다.

신용석 세입총괄팀장은 “주택 공시가격이 4.9%, 토지 개별공시지가가 12.3%가량 오른 데다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가 4만 8000건이나 늘어나 납세자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원)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28.1%)와 송파구(27.2%)가 뒤를 이었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용지 조성과 뉴타운 건설사업 발표로 부동산값 상승 요인이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돼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은 한국전력공사(112억 7400만원·옥인동), 호텔롯데(112억 6900만원·잠실동), 롯데쇼핑㈜(101억 5200만원·소공동) 순이었다.

한편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 이외에 24시간 인터넷(etax.seoul.go.kr)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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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8-09-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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