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등 팔당호 주변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규제가 9월부터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기 양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대책권역 내 공장입지 이격거리가 완화돼 그만큼 규제면적도 축소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입지규제 면적이 현행 644.1㎢(전체면적의 76.1%)에서 226.3㎢(25.8%)로 대폭 축소된다.
양평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8-08-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