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려거든 세금부터”

“해외여행 가려거든 세금부터”

김경운 기자
입력 2008-06-12 00:00
수정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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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29명 출금요청

5000만원 이상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수시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호화생활 체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1일 고액체납자 129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강경대처 방침을 세웠다.

최모씨는 주민세 등 지방세 6400만원을 내지 않은 채 2001년부터 50차례에 걸쳐 외국을 드나들었다. 여행지는 괌, 사이판, 방콕 등 휴양지가 대부분이어서 염치없이 놀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영등포구 당산동에 상가 2채를 소유하고 중형자동차 2대도 굴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또 배우자 이름으로 경기 파주의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모씨는 10건 6500만원을 체납했음에도 64차례나 해외여행을 다녔다. 또 수도권에 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등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 출국이 빈번한 게 특히 눈에 띈다. 휴양지에 놀러 가는 경우도 흔했지만, 숨겨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출입국이 잦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체납자들의 출국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법의 테두리에서는 세금을 체납해도 법무부에서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 출금 조치가 여권 소지자로 한정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권 기간이 만료되는 체납자는 여권 발급제한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올 들어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동산 압류, 공매처분, 채권 압류, 회원권 압류, 소송 등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전체 체납액 4519억원 가운데 지난달까지 240억여원을 징수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 워터 잡페어’ 참석… “물산업 인재·기업 함께 성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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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06-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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