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18일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고용보험 전산망을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가동,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으로 1인당 연간 최고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매년 2차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kpark@seoul.co.kr
2007-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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