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선언의 후속 조치로 서해에 남북 공동어로수역이 설정되면 연평·소청·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에게만 이 해역에서의 어업권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9일 인천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 이 지역 어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남측 공동어로수역은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해역에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 장관은 “공동어로구역의 조업은 다른 지역 어업인들과 협의해 서해 5도 주민들만 조업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측 어선이 북측 바다에 가서 어업을 할 수 있겠지만 북측 어선이 남측으로 내려와 어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공동어로구역이 확정되면 바다목장화 사업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중국 어선의 싹쓸이조업 때문에 고갈위기에 처한 어족 자원을 회복시키고 백령도 신항만 개발공사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평도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7-10-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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