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매달 둘째, 넷째 목요일마다 정상 근무시간 이후에 민원 처리를 해 주는 ‘야간 예약 민원처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이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해 방문 신청을 하면 예약일에 각 부서의 해당 민원 담당자가 정상근무 시간 이후인 오후 6부터 9시까지 대기하며 민원 처리를 해주게 된다.
대상 업무는 자격증 교부, 건설업 변경신청 등 근무시간 이후 처리 가능한 300여종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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