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을 중징계할 방침을 세웠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최근 5년까지의 음주 경력까지 찾아내 가중 처벌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징계수준을 1단계 감해주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운전직은 2번 이상 면허가 정지될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춘천시에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37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4명이 징계를 받고 23명은 훈계처분됐다.
2007-06-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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