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전역 낚시 금지

팔당수계 전역 낚시 금지

윤상돈 기자
입력 2007-03-07 00:00
수정 2007-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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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공들이 낚싯대를 접고 있다. 팔당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자치단체들이 한결같이 낚시금지구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원인은 미끼용 낚시밥. 부패한 떡밥이 하천의 부영양화를 가져와 오염을 부재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태공들을 보는 눈이 곱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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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들은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데 왜들 난리냐.”면서 엉뚱한 푸념도 해보지만 하천 정화를 앞세운 자치단체는 꿈쩍도 않는다.

몇년 전 한강 수중보의 낚시금지 조치는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름이면 한강변에서 낚시하는 재미로 더위를 이겼던 강태공들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2003년 8월부터 시행된 잠실대교 상류지역 낚시금지조치는 강태공들을 탄천과 경안천, 그리고 인근 저수지 등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갈 곳이 없다.

탄천은 지난해부터 용인시계부터 한강 합류지점까지 전 구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성남시와 서울시가 이들 하천 둔치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면서 가장 먼저 한 조치가 낚시 금지이다.

걸리면 곧바로 불이익을 당한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벌금에 고발조치까지 당한다. 과거에는 경고조치로 낚시금지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탄천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해 수억원에 달하는 비싼 팔당상수원물을 사서 붓는 시로서는 떡밥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보아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갈 곳 없는 이들 강태공이 몰려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한 소규모 인근 저수지에서도 낚시금지령이 내려졌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운중·서현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오는 20일부터는 봐주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용인시도 탄천상류지역의 하천정비사업을 발표하면서 전 지역의 낚시금지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경안천 전 구역 낚시금지조치도 강태공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경안천은 심각한 수질오염현상을 보여왔다. 낚시금지조치는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쯤되자 강태공들은 수질오염을 모두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무작위로 드리워지고 있는 낚시금지조치에 발끈하고 있다.

게다가 낚시금지조치는 주요하천은 물론 소하천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강태공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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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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