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자 비리 신고사이트 활성화

서울시 공직자 비리 신고사이트 활성화

정은주 기자
입력 2007-03-06 00:00
수정 200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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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5000만원으로 5배 확대

서울시가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5일 발표했다.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렴 실천강령을 제정·시행한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서울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5위에 그쳤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공무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직원 정례조례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 업무와 관련된 사람이나 앞으로 관련될 수 있는 사람과 식사 한 끼 하는 것도 조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 (부패)문제가 발생하면 지위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예외없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견책은 감봉으로, 감봉은 정직으로, 정직은 해임과 파면으로 한 단계 처벌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사부서장만 조회할 수 있는 인터넷 신고사이트를 운영한다. 고발한 공무원에게는 희망부서 전보나 성과포인트 지급, 해외여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서울시 공직자비리신고센터(clean.seoul.go.kr)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초기화면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한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상한지급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부서별로 청렴도 개선 목표치를 부여해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지표로 관리한다. 또 시민들이 민원처리와 관련해 손쉽게 부패를 고발할 수 있도록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행해 온 반부패시책평가 사업을 서울시 산하 15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를 활용해 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통영향평가 등 123개 민원업무의 처리과정을 공개하는 것에 이어 앞으로는 시정 업무 전반을 분석, 정보시스템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시 감사관은 “공무원 2.4%만 스스로는 부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시민 60.8%는 공무원들이 부패했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이런 인식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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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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