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복원 서둘러야”

“수원 화성 복원 서둘러야”

김병철 기자
입력 2006-12-08 00:00
수정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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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수원의 ‘화성’을 옛 모습대로 복원하는 ‘화성성역화’사업 및 관련 법안 처리가 장기화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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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성벽
화성 성벽
세계문화유산… 정조때 축조

7일 수원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남경필(수원 팔달구) 의원과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구) 의원은 정조대왕 당시 축조된 화성을 국책사업으로 복원하겠다는 선거공약에 따라 2004년말 각각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과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화성 복원을 위한 국비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야당안은 화성을 포함해 석굴암·불국사·해인사 등 세계문화유산 모두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정비하는 내용인데 반해 여당안은 화성 복원만을 주장하고 있다.

국비지원 절실한 수원시 ‘애간장´

이같은 여·야간의 입장 차이로 법안은 2년째 표류하고 있어 국비 지원이 절실한 수원시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수원시는 구시가지에 있는 길이 5.74㎞의 화성과 성곽내 40만평을 오는 2020년까지 정조대왕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화성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공원 등을 제외한 20만평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연간 5억∼10억원에 불과하다. 자체예산으로 매년 500억원을 마련해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성곽 주변 지역은 오래전부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제약을 받아왔는데 화성성역화 사업으로 더욱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안·팔달동 지역은 토지 수용대상에서도 제외돼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토지수용 제외지역 층수제한등 완화해주오”

수원시의회 명규환(팔달·남향·신안·인계동) 의원은 “이들 지역에서는 2층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강력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보상이 이뤄질 수 없다면 건축물 제한을 3층으로 완화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로·녹지공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시의회는 “화성이 국책사업으로 복원·보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소중한 화성이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경필 의원은 최근 심재덕 의원과 자신이 발의한 두 법안이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경기도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건영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남 의원측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며 “통합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도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화성복원사업에 대산 도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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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6-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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