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서류 처리기간이내에 민원을 처리 한 직원에게 처리기간 지정 일수에서 소요일수를 뺀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 해주는 제도. 분기별로 우수직원을 선발, 시상금을 지급하고, 연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가점을 주게 된다.
대상은 민원처리 기간이 2∼30일인 민원 사무(283종)로 처리기간이 5일인 업무를 3일만에 처리하게되면 2점이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1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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