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금융센터 ‘윤곽’ 45층 3개동 10월말 착공

서울국제금융센터 ‘윤곽’ 45층 3개동 10월말 착공

입력 2005-03-09 00:00
수정 2005-03-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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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AIG측이 SIFC 건립을 위해 설립한 국내법인과 여의도 23번지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터 부지 1만여평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 계약은 시가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AIG 본사에서 체결했던 기본협력계약이 정한 임대조건을 반영해 99년간의 장기임대 기간이 적용됐다. 시는 임대부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본임대료를 확보하고 매년 순운영수익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SIFC는 오는 10월 말 착공,2009년까지 3개동 4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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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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