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금융센터 ‘윤곽’ 45층 3개동 10월말 착공

서울국제금융센터 ‘윤곽’ 45층 3개동 10월말 착공

입력 2005-03-09 00:00
수정 2005-03-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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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한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AIG측이 SIFC 건립을 위해 설립한 국내법인과 여의도 23번지 여의도중소기업전시장터 부지 1만여평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 계약은 시가 지난해 6월 미국 뉴욕 AIG 본사에서 체결했던 기본협력계약이 정한 임대조건을 반영해 99년간의 장기임대 기간이 적용됐다. 시는 임대부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본임대료를 확보하고 매년 순운영수익이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SIFC는 오는 10월 말 착공,2009년까지 3개동 4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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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5-03-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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