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정부, 탈북자에 벌금 중과로 유입 차단”

“라오스 정부, 탈북자에 벌금 중과로 유입 차단”

입력 2013-06-02 00:00
업데이트 2013-06-02 16: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탈북자 지원 관계자 전언

최근 탈북 청소년 송환으로 논란을 빚은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에 부과하는 벌금을 중과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탈북자 유입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지역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벌여온 한 관계자는 2일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의 대량 유입에 부담을 느껴 2009년 9월 중순부터 탈북자 벌금을 신설,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당시 라오스 루트는 한국대사관 도착 후 불과 7일 만에 한국행이 가능한 데다 수용시설 아닌 ‘안전 가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소문에 탈북자들이 대거 몰려든 것으로 파악됐다.

라오스 정부는 유입 탈북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자 벌금을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대폭 인상, 탈북자들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라오스의 이런 행보는 인접국인 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들에 부과되는 벌금을 종전 200달러에서 60달러로 파격 인하하는 행보를 보인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탈북자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을 뒷받침했다.

실제 지난 2010년까지 라오스에 대거 유입됐던 탈북자 수는 라오스 정부의 이런 조치로 인해 2011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이건태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 재임 시기에 많은 탈북자를 한국으로 데려왔다는 외교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계자는 또 “라오스 정부의 벌금 신설과 대폭의 인상 등으로 라오스를 통한 탈북 건수가 줄었다”며 인도적인 차원의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