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퇴땐 보조금 안받을테니 투표시간 연장하라”… 朴 압박

文 “사퇴땐 보조금 안받을테니 투표시간 연장하라”… 朴 압박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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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서 양 법안 함께 처리” 촉구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은 31일 ‘후보 중도 사퇴 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일명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막으려던 새누리당의 ‘맞불작전’에 돌직구를 던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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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양대 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文, 양대 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3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 후보 뒷줄은 왼쪽부터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새누리당은 “환영한다.”면서도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다. 박선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언제든지 야당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논의의 대상은 시간 연장뿐만 아니라 투표소 접근성 강화·유권자 인식 등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법이 같이 연계돼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가 마주앉아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장이 마련됐지만 국회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내에 ‘출구전략’을 펴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 연장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논의, 처리하자.”는 이정현 새누리당 선대위 공보단장의 제안에 대해선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을 바꿨다.

‘먹튀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 패배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단일화 훼방법’이라고 비난해 온 이 법안을 받아들여서라도 투표시간을 연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동시에 안 후보와의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를 앞두고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의 결정에 대해 “결단을 존중한다.”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약속한 대로 즉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야권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에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참정권을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 지켜줘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1년 한국정치학회가 18대 총선에 불참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참 사유에 대해 ‘근무 등의 문제로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64.1%로 나타났다.

일본은 같은 이유로 투표에 기권한 사례가 늘자 1998년 선거법을 고쳐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그 결과 2001년 참의원 선거 때는 15.5%, 2003년 중의원 선거 때는 9.56%가 연장시간에 투표했다. 한국도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오후 6시 이전 시간대별 투표율 평균 상승폭은 3.4%였던 데 비해 오후 7~8시 사이에 5.7%가 투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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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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