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인사 검증도 ‘제 식구 감싸기’

국회의원, 인사 검증도 ‘제 식구 감싸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5-31 23:30
수정 2017-06-05 18: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현직 의원 청문회 40차례 한 명도 낙마 없이 ‘무사통과’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불패 신화’는 계속 이어지게 됐다. 국회 특유의 ‘제 식구 감싸기’ 전통이 발현된 결과로 보인다. 공무원·대학 교수·군인 등 비의원에 대해서는 ‘현미경’ 검증을 하는 국회가 같은 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망원경’ 검증을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대상자가 전·현직 의원이었던 사례는 모두 40차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낙마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통과율 100%다.

김대중 정부에서 헌정 사상 첫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한동 전 총리는 당시 6선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부실한 자료 제출로 지적이 쏟아졌고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졌지만 청문회 통과에는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고건 전 총리는 12대 의원, 내무부 장관, 서울시장, 김영삼 정부 마지막 총리를 역임한 묵직한 정치인이었다. 현재 7선의 이해찬 의원은 2004년 당시 5선 의원 신분으로, 유시민 작가는 2006년 재선 의원인 상태에서 각각 국무총리·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나섰다. 6선의 정세균 국회의장도 2006년 3선 의원이었을 때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를 경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현직 의원 대상 청문회가 모두 16차례 열렸다. 한승수 전 총리는 13·15·16대 의원을 지냈다. 2010년 8월 한 달 동안 진수희·이재오·박재완·이주호·유정복 등 5명의 전·현직 의원이 청문회에 나서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현직 의원 대상 청문회가 14회 개최됐다. 후보자들의 거듭된 청문회 낙마에 따른 ‘고육지책’ 성격의 인선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선 두 번째 청문회를 경험한 전·현직 의원이 4명에 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두 차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두 번째 청문회를 거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자신이 공약한 공직자 원천 배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던 중이었다. 앞으로 낙마자가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하는 전·현직 의원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출신은 청문회를 무조건 통과한다”는 정치권 내 통설이 정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간의 ‘동료 의식’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의정 활동을 다년간 함께하면서 쌓아 온 친분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의원 개개인별로 갖는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의원 간 ‘솜방망이 검증’ 원인으로 지목된다. 암묵적인 합의 아래 낙마하지 않을 수위로만 검증의 칼날을 겨누며 ‘상부상조’한다는 의미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6-0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