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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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박원순 겨냥 입법’ 해석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각종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사실상 협동조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협동조합 정치 중립법’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박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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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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