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기재위, ‘협동조합 임직원’ 의원겸직 금지법 의결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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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박원순 겨냥 입법’ 해석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각종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사실상 협동조합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막겠다는 취지로, 일종의 ‘협동조합 정치 중립법’으로도 볼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협동조합을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박 시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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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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