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2 총선 D-4] “무소속 바람 막아라” 안방단속

[선택 2012 총선 D-4] “무소속 바람 막아라” 안방단속

입력 2012-04-07 00:00
수정 2012-04-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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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다시 호남행

“무소속 출마자들의 복당은 절대로 없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4·11 총선을 닷새 앞둔 6일 호남으로 달려가 표심 단속에 나섰다. 중진급 의원들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무더기 출마하면서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의 표심마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무소속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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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민생신문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6일 전북 전주 상산고 사거리에서 후보자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후보, 한 대표, 이상직·김춘진·김윤덕 후보. 전주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이동하는 민생신문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6일 전북 전주 상산고 사거리에서 후보자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주후보, 한 대표, 이상직·김춘진·김윤덕 후보.
전주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한 대표는 오전 전북 익산을 찾아 지원유세를 갖고 “공천 또는 경선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원 중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는 해당행위다. 징계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후보는 이춘석(익산갑)과 전정희(익산을)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호남에서 특히 익산에서 민주당 후보를 안정적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이라며 “호남에서의 민주당 후보 당선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있을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광주의 박주선(동구), 조영택(서갑), 김재균(북을), 전북의 조배숙(익산을), 신건(전주완산갑), 전남의 최인기(나주·화순), 김충조(여수갑)의원 등 쟁쟁한 현역 7명이 무더기로 출마했다. 나주·화순과 광주 서갑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추가 후보단일화가 이뤄져 야권표 분산을 막았지만, 나주·화순은 두 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최대 50.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무소속 최인기 후보의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대표는 전주 유세를 마친 뒤 곧바로 화순을 찾아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함께 후보단일화 선포식을 갖고 단일후보로 결정된 배기운(나주·화순) 후보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통합당은 약해지고, 새누리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해 오만과 독선의 정치가 계속될 것”이라며 “야권단일후보는 배기운뿐이다. 기억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호남에서도 새로운 정치가 양당의 결심으로 터져나오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난립한 광주를 찾아 후보 합동유세에 참여, 이들이 진짜 민주당의 후보임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광주 서을에서는 이 공동대표와 함께 마이크를 잡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언급하며 호남의 결속과 야권단일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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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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