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망 사용료, 美기업 차별 아냐”

“한국의 망 사용료, 美기업 차별 아냐”

김진아 기자
입력 2026-04-28 18:03
수정 2026-04-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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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통과된 법안 없어” 반박

세줄 요약
  • 청와대, 미국의 망 사용료 차별 주장 반박
  • 외교부, USTR 언급에 특별한 의도 없다고 설명
  • 망 사용료 둘러싼 한미 통상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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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불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지난해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장관들과의 오찬 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브뤼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자 청와대는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미국의 문제 제기에 특별한 의도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28일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디지털 분야에 대해 미국은 일관되게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X)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따른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썼다. USTR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이라는 제목의 글을 10개로 나눠 올렸는데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글은 네 번째로 올라왔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발생시키는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일정 대가를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인터넷 고속도로’를 통해 돈을 벌었다면, 그에 따른 ‘통행료’를 내라는 뜻이다.

망 사용료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통신사들은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급증하자 추가 망 사용료 부과를 주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이미 트래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일부 미국 빅테크는 ‘무임승차’를 하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근 방탄소년단(BTS) 공연 중계로 서울 광화문 일대 트래픽이 평소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자 해당 논쟁이 재부상했다.

한국방송학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CP 중 하나인 구글이 국내에 지불해야 할 망 사용료는 약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한 CP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시청자가 이미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는데 CP에까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갈등이 반복되면서 통상 문제로 확대됐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한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간한 올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망 사용료 정책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의 장벽으로 지적했다.

다만 USTR이 엑스에 게재한 한국만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청와대의 설명처럼,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된 사례는 없다. 또 유럽연합(EU) 역시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공정 기여’(Fair Contribution) 논의를 이어 가고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규제기관이 개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도 “소수 빅테크가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통신망 투자 부담이 통신사에 집중된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USTR의 이번 언급에 대해 데이터망 입법 추진을 문제 삼으려는 과장된 통상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26-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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