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 거부하면 시민 주도 법외 주민 투표할 수도”

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 거부하면 시민 주도 법외 주민 투표할 수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2-13 15:56
수정 2026-02-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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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국회 상임위 통과에 ‘폭거’ 거론하며 반발
‘20조원’ 지원은 허울 좋은 지방정부 길들이기 지적
대전시의회 19일 특별법 의견 청취 등 재의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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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 서울신문 DB
이장우 대전시장. 서울신문 DB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행정안전부가 거부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로로 통과한 것에 대해 ‘꼼수’, ‘폭거’, ‘하이 재킹’이라고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안위 졸속 의결로 지방분권에 대한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졌다”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국회에 발의한 입법에 대한 ‘뒤집기 폭거’이자 대전 145만 시민의 권익을 ‘하이 재킹’하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행안위가 의결한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미치지 못한다며 ‘심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시장은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고 대전시의회의 특별법에 대한 의견 청취를 내용으로 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국세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지방분권을 위한 핵심 권한은 완전히 빠진 채 20조원 지원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지방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무력화 지방자치 파괴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행안부가 시기적인 문제를 들어 주민투표를 거부하거나 시의회가 부결하더라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께 주민투표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대전 시민·시민단체와 심층 여론 조사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수단으로 시민이 나서서 법외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전북 부안에서는 주민 주도로 방폐장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해 무산된 바 있다.

이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정통합 특별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면서 “특별법을 통과시킨 정치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을 팔아먹는 대전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시 요청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19일 임시회를 개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등 재의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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